오염퇴적물 준설(Dredging of sedi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된 오염퇴적물을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