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처리시설(Sewage treatment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배출물을 지하 처리장치나 하나 이상의 배수 트렌치, 지하 처리장치와 배수 트렌치의 조합 또는 기타시설로 유출시키는 정화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