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Sewage treatment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정화조의 설치지역에 따라 하수도법 (이하 법규)으로 정한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지의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조례에 의한 지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지역을 정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