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Heat supply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로서 이 기준 1.2.1의 사업자가 관리하는 범위내의 시설을 말한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