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율(Safety facto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강)(교)(콘)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계수로서 저항능력과 그에 대응하는 작용외력의 비 ② (강)(교)(콘)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계수로서 내구성 설계에서 내구성 감소계수에 대한 환경계수의 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