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Groy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천)물의 흐름방향과 유속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호안 또는 하안 전면부에 설치하는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