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水門)(Ga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댐)(천)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제방을 분리시키는 형태로 설치한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로서 조절부에 설치되어 홍수방류량을 조절하고, 제방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