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개구부(Opening in waterway, Watercourse open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교)흐름의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특정수위에서 측정한 교량 개구부의 폭 또는 면적[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