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Rehabilit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완벽한 복원이 아니라 원래의 자연 생태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