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용액(Waterproofing solu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