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룻대(Ridge boar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① (건)용마루의 동기와 및 용마름에 넣는 빳빳한 장대나 대나무 ② (건)박공지붕에서 양면으로 경사진 서까래가 위에서 만나는 지붕 꼭대기 부분에 설치되는 구조부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