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Thermal insulating material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국토부고시) 단열재 등급표의 성능 (열전도율 0.051W/mK 이하)을 충족하는 자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