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시설(Street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보도, 자전거도로, 중앙분리대, 길 어깨 또는 환경시설대와 같은 곳에 설치하는 표지판, 방호울타리, 가로등, 가로수와 같은 도로의 부속물(공동구 제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