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조명(Neon ligh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별도의 등기구 없이 네온관으로 된 광원으로 환경조형물과 같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윤곽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조명[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