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포장(Miscellaneous pavem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도)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과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도로포장[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