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등급 구조재(Machine stress rated lumb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기계적으로 목재의 강도 및 강성을 측정하여 등급을 구분한 목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