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출구(Water outle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기구나 보일러, 가열장치 또는 위생설비의 일부가 아니지만 물이 필요한 기구나 장치에 (급수설비의 일부인 개방 탱크 내로는 제외하고) 대기로 물을 공급하는 토출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