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재 또는 1종구조재(Dimension lumb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공칭두께가 50 mm 이상, 125 mm 미만(실제두께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공칭나비가 50 mm(실제나비 38 mm) 이상인 구조용목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