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조명(Local light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버스정차대, 주차장, 휴게 시설 등의 필요한 지점을 국부적으로 조명하는 것[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