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용 목재(Structural wood)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목재로 재종과 치수는 KS F 3020에 따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