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변경(Minor chang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