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기(Individual ven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기구트랩을 통기하기 위하여 기구 상부의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대기로 인출하여 설치하는 배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