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Individual sewage treatment syste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공공하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단일 시설이나 건물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뇨정화조나 오수조 또는 기계적인 처리장치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설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