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Temporary structur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건축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