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Resting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그늘시렁, 그늘막, 원두막, 의자, 야외탁자, 평상, 정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