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