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면간척(Tideland reclam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해면하(海面下)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토목공학적인 수단에 의하여 축조한 방조제로 해수를 차단하여 간석지를 육지화 하는 토지조성사업[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