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유지시설(River bed stability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천)하천 바닥의 안정과 하천의 단면 형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천 바닥에 설치하는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