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기관의 허용압력차(Allowed pressure difference of vent pi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배수계통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기의 기점과 종점과의 사이에 허용되는 압력차[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