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용수(Non-potable wat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세정 등의 목적으로 공급되는 상수 이외의 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