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개구부(Effective opening)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급수량 측정 시 급수 토출구의 최소 단면적으로 원의 직경이거나, 원형의 토출구가 아닌 경우에는 단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직경[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