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지보재(Permanent support)
영구 지보재 |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콘)숏크리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장기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며, 우수한 수밀성을 가지게 하거나 뿜어붙임 형식의 방수 멤브레인(sprayable waterproofing membrane) 또는 PCL(precast concrete lining) 등을 적용하여 숏크리트 층과 2차 콘크리트 라이닝 사이의 방수시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숏크리트가 영구적인 구조물로 역할하도록 하는 지보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 ↑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