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정보시설(Information facilities for intermodal transport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철도이용자에게 철도 및 철도와 연계된 다른 교통수단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가변정보판, 안내표지판, 키오스크(kiosk), 대중교통안내시스템(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등을 말한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