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시설(Intermodal transporta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철)환승시설을 포함한 통행의 대상이 되는 기·종점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