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음벽(Sitting wall)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앉아서 쉬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형의 벽체 구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