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Safety and health manag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