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면적 (受惠面積)(Benefitted area)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농)배수개선면적을 포함하여 도로, 구거(溝渠) 등의 면적을 포함한 전체 배수대상면적[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