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시설(Waterscape facility)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조)물을 이용하여 설계대상 공간의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시설[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