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장판단면(Slender sectio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강)(건)탄성범위 내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는 세장판 요소가 있는 단면[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