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구역(Conflicting zon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존재하는 구간을 말하며, 보행자, 자전거, 기타 도로 이용자들이 자주 출현하는 영역으로 진입하는 구간, 차선감소, 차도폭 감소, 주차가능지역 등과 같이 도로의 조건이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정의[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