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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행용 방수층(Waterproof layer for non- pedestrian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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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비보행용 방수층
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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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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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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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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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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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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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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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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