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강기둥(Unreinforced column)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두께에 수직이 되는 수평치수가 두께의 4배를 넘지 않는 수직구조부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