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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방형 건축물(Partially ope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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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방형 건축물
목차
1
정의
2
용어설명
3
관련규정
4
관련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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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
(건)탁월한 개구부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는 개폐가 가능한 크고 작은 개구부가 있지만 강풍 시에는 닫도록 되어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한쪽 벽의 개구부 면적이 나머지 모든 벽의 개구부 및 틈새 면적의 2배가 넘는 경우
[1]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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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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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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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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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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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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