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Public artifacts)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조)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따라 등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와 같은 조형예술물과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과 같은 환경조형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