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막 혹은 피막(방수·방식층)(Paint film)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상)방수제 및 방식제를 바탕에 도포하여 형성된 일정두께의 성형막(방수·방식층)[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