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Bulky wast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소정의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폐기물[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