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심(Glar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과잉의 휘도 또는 과잉의 휘도 대비로 인한 불쾌감 또는 시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시지각[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