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재 또는 3종구조재(Post and timber)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건)두께와 나비가 공칭 125 mm(실제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미만인 구조용목재[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