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급탕관(Fixture hot water supply pipe)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급탕꼭지와 그 외의 다른 기기에 접속하는 급탕관[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