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급수부하단위(Water supply fixture unit)


정의[편집 | 원본 편집]

  • (설)각 위생기구에 대하여 물소비량을 기준으로 부여한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나타냄[1]

용어설명[편집 | 원본 편집]

관련규정[편집 | 원본 편집]

관련용어[편집 | 원본 편집]

  1. 국가건설기준용어집(국토교통부, 2022. 04)